[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의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투기과열지구 등 다주택 투기수요를 타깃으로 한 투기억제책 등 고강도의 부동산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공산이 커졌다.
8월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책 대책에 부동산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19일 이달 3일부터 서울·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에서 50%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투기수요 규제를 위한 부동산대책을 통해 이들 지역의 분양권전매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려 사실상 전매 자체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당초 이 같은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투기수요의 근원지로 지목된 강남4구 등 수도권 재건축시장은 물론 분양시장의 열기는 더 달아 오르는 모양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주(24~28일)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은 0.57% 상승해 연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정부가 투기우려지역으로 손꼽은 강남4구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 과열과 집값 불안이 지속될 경우 즉각 투기과열지구 도입 등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직접적인 규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가 포함되면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대출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재건축 공급 주택수 제한 등 강남 재건축 시장을 거냥한 부동산 규제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등의 새로운 대출규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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