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논란' 부영에 뿔난 경기도, 서울시에 강력 제재 요구...文정부 첫 타깃 대기업되나
'부실시공 논란' 부영에 뿔난 경기도, 서울시에 강력 제재 요구...文정부 첫 타깃 대기업되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08.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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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영의 불투명한 경영 문제점 검찰에 고발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중견건설사 부영그룹이 부실시공 등의 논란에 휩싸이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1일 부영이 시공한 동탄 에듀밸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1316가구 규모 단지) 방문해 품질검수를 실시한 결과 졸속공사, 부실시공이 속속 드러나면서 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부영주택의 등록지가 서울시인 만큼 서울시의 손에 부영의 명운이 달렸다.

건설사 영업정지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에도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거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와 화성시에 따르면 통상 아파트 건설에 30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부영은 '동탄 에듀밸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를 24개월 만에 시공했다. 문제는 경기도가 3번에 걸쳐 실시한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가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내린 폭우에 해당 아파트의 하자(배수불량, 지하주차장 누수 등)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와 화성시는 부영이 경기도 내에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점검, 아파트 하자내역에 대한 추적·관리로 입주자 불만 해소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화성시에 따르면 부영에 하자 보수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음에도 건설사의 미온적 대처로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재계는 부영그룹이 문재인 정부의 첫 제재 대기업으로 선정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부영 부영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회사와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들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최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대기업 간담회에서 15대 그룹 중 부영그룹이 초청을 받지 못하면서 재계 일각에서는 부영이 청와대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는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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