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발 '공론화위 활동 중단' 소송 제기
한수원 노조,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발 '공론화위 활동 중단' 소송 제기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08.01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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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이어 행정소송·헌법소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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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이날 오후 2시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외 6명의 구성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효력정지와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해서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도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중지 등 가처분 신청에 이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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