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
특검 V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08.0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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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통령으로부터 요구받은 정유라 등의 승마 지원 등을 위해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며,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였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으며, 피고인 이재용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다고 밝혔다.  

▲ @뉴스1,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다고도 덧붙였다

 이에따라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을 밝히며 중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이재용 : 징역 12
피고인 최지성 : 징역 10, 피고인 장충기 : 징역 10
피고인 박상진 : 징역 10, 피고인 황성수 : 징역 7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정황증거와 간접사실 들이 아무것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며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 했다.
 
이부회장도 모든게 제 탓” “공소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 “뇌물이 아닌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김진동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달 27일 2일 전인, 25일 오후 230분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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