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시민단체가 5월 SKT, KT, LG U+ 통신 3사를 상대로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그후 두 달여가 지난 9일 공정위가 통신사의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서 주목된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5월 18일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당시 공정위는 6월 27일, 회신을 통해 통신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만에 근거해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다각도로 확인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공정위가 이날 통신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서자 참여연대는 "뒤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만 2890원(SKT는 3만 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만 5890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은 담합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해당 요금제 발표시점 또한 담함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기에 발표했다. 요금제 설계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의아한 일이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통신3사의 스마트폰 서비스의 주요 요금제가 완전히 똑같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의 담합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며 "통신3사의 2G와 3G 표준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료는 초당 1.98원, 영상통화료는 초당 3.3원으로 같고, 문자메세지 요금도 건당 22원으로 같다"며 "심지어 데이터 통화료는 0.5KB당 0.275원으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로 통신3사가 요금제 설정에 공모와 담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담합과 공모를 바탕해서 시장지배저 지위를 남용하고 폭리를 취해온 것은 아닌지 엄정히 파헤쳐야 할 것"이라며 "현재 통신3사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간의 경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들은 매우 좁은 (통신요금) 선택의 폭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을 빌미로 해서 통신3사로부터 폭리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공정위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 회복과 통신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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