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댓글사건' 민간인 30명 수사의뢰…'2013년 수사팀' 재수사 수순
국정원 개혁위, '댓글사건' 민간인 30명 수사의뢰…'2013년 수사팀' 재수사 수순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08.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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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될 전망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본격화 된다.

14일 국정원 개혁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의해 댓글활동에 참여한 인터넷 외곽팀장인 민간인 3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TF로부터 '민간인 댓글부대' 중간발표 결과를 넘겨받아 자료분석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2013년 댓글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을 중심으로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맡게 된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정원이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해 올 경우 수사에 착수 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법무부가 지난 10일 단행한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진재선 대전지검 공판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0기)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소유지를 이끌어오고 있는 김성훈 홍성지청 부장검사(42·30기)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발탁됐다.

주목할 점은 국정원 TF가 발표한 국정원 작성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의 경우 2011년 10월 4일 국정원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고 작성, 같은해 11월 8일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은 오는 30일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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