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저가항공' 진에어 지연·결항 피해 손해소 원고인단 모집
소비자단체, '저가항공' 진에어 지연·결항 피해 손해소 원고인단 모집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08.17 0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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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소비자단체가 상습적인 지연.결항 문제가 발생하는 항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연세대 공익 법률 지원센터는 공동으로 지연.결항으로 소비자불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항공사들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고를 모집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원고는 지난 6월 1일 01시30분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LJ060을 탑승한 소비자로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신청자다.

해당 항공편은 4시간 지연 끝에 연료탱크의 안전결함으로 결항을 결정하고 승객들에 대한 배려나 후속조치는 없었으며, 대체항공편 탑승까지 15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연맹은 진에어가 지난해 1월 항공기 출입문을 덜 닫고 운항하다 긴급 회항한 사건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연과 결항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진에어는 대기시간에 대한 소비자 대응 매뉴얼이 없고, 지연보상에 대해서도 불공정 약관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 3개 기관은 이번 소송을 통해 무책임한 저가항공업계에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안전성의 문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안일한 대처에 경종을 울리고 실질적 피해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송은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 오은주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정상선 변호사가 맡아, 8월 말경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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