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의 부당행위를 봐주고 소비자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들이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당성을 결정하고도 3년여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난 2015년 초 생보사들은 소비자들에 지급해야 할 예치보험금 이자를 청구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가 금소연의 발표 후 그해 8월 전액 지급키로 했었다.
그러나 2016년 1월 다시 부지급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을 내리고 현재까지 지급거절 상태를 고수하고 있다가 다시 여론에 오르내리자 지급 검토를 발표했다. 생보사가 지급과 거부를 반복하는 가운데 정작 나서야 할 금융당국은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소연은 발표 후 3년이 지나도록 금융당국이 매년 조 단위로 추정되는 대규모 부당행위임에도 아무런 대응도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사가 예치보험금 이자를 지급해 오다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법과 신뢰를 져버린 중차대한 문제로 전수 조사를 통해 그 규모를 파악, 지급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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