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부실시공 건설사에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화성시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로 논란이 일면서 건설사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월 준공한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하자 불만 민원은 지난 8일 기준 8만1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선분양 제한규정에 벌점제도를 연계해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할 것”을 제의했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벌점제는 입찰 때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사의 불이익이 크지 않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역시 개인이 신청한 건별로 심사를 진행하다보니 부실시공 건설사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선분양 후시공’ 방식을 부실시공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에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사의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모델하우스만 보고 아파트 분양 받았다가 부실시공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구입하는 후분양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