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골든브릿지증권 직원들이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대주주 측의 유상감자 결정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사회가 300억원에 달하는 유상감자를 결정한 것에 반대하고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유상감자란 보상이 있는 주식의 감자로, 가격을 정해 주주에게 감자(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은 대주주에게 유리한 유상감자는 회사의 자본충실 의무와 이익에 반하는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배임의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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