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요구..."특정기업에 혜택, 재벌 위한 조항"
경실련,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요구..."특정기업에 혜택, 재벌 위한 조항"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08.27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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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을 통해 기업집단에 대한 소유.지배 구조 강화하는 데 큰 혜택"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에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는 현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보험업 감독규정 중 일부가 일부 재벌을 위한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 보험업 감독규정은 시장가격을 왜곡해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 비율 적용기준을 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적용시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삼성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을 통해 기업집단에 대한 소유.지배 구조를 강화하는 데 큰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약 1060만 주에 이른다. 이를 삼성전자 주식 현재가격으로 적용하면 약 25조원이지만, 보험업감독규정대로 취득원가를 적용하면 569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법을 개정해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약 20조에 이르는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경실련은 삼성생명이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규정을 개정해 금산분리 원칙을 바로 세우고 산업자본 리스크가 금융자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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