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삼성 이재용 유죄, 아쉬운 판결"...주주대표소송 진행 계획
경개연 "삼성 이재용 유죄, 아쉬운 판결"...주주대표소송 진행 계획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08.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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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제개혁연대가 25일 삼성 이재용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지만 아쉬운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지 6개월 만에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죄.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등 모든 혐의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범죄혐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최소한의 양형만을 선고한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본인은 물론 한국사회에 많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고 동시에 제도적 보완장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이 삼성에 대한 경영권과 소유권에 대해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지분확보를 위한 그 어떤 편법적인 시도도 단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그룹의 전문경영진들이 총수없는 회사 또는 그룹으로 새로운 지배구조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과정 중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임원으로 그 역할만 수행했을 뿐, 나머지 계열사들의 주요 의사결정은 전문경영인 및 미래전략실의 판단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전략실은 총수일가의 이익이 걸린 사안 앞에서 전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지배구조라고 경제개혁연대는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의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이재용이 대주주로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이에 이 부회장으로 인한 위험이 삼성생명 등 금융회사에 전이되지 않도록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격사유에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을 포괄시켜 심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이재용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비리경영인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은 재판결과로 확인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배상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와 함께 주주들을 모아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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