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이재용 판결, 미국이라면 최소 징역 24년 4개월”
노회찬 “이재용 판결, 미국이라면 최소 징역 24년 4개월”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08.2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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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는 환영... 정경유착의 폐습에 경종을 울린 선례 될 것”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노회찬 원내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절반의 정의’에 그쳤다”며,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미국 법원이 재판했다면 최소 징역 24년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간 재벌 총수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행을 벗어나 실형을 선고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 정경유착의 폐습에 경종을 울린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도, “법원이 ‘삼성은 피해자’ 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공여금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한 점, 법정형보다 형을 대폭 깎은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권력자가 제3자가 세운 재단을 통해 뇌물을 받는 행위는 ‘일해재단’ 사건에서도 드러나듯, 정경유착을 위해 이용되어 온 전형적인 탈법 수단”이라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의 공여금은 총 204억에 달한다. 이에 대해 ‘강압적 측면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원이 ‘재벌은 피해자’ 프레임에 갇힌 결과”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징역 5년으로 형을 대폭 깎아 준 것은 사법부의 고질병인 ‘재벌 전용 특별양형’이 또다시 발동한 결과”라며, “미국 연방 양형기준매뉴얼(U.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16)에 따르면 뇌물 가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이고, 민감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인 경우 ‘40단계’에 해당하여 최소 24년 4개월, 최장 30년 5개월의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면, 최소 24년 4개월의 형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노 원내대표는 “법원은 ‘지배구조개편 작업이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어, 오로지 이재용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형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뇌물죄·횡령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룹에 이익이 되었으니 형을 깎아 준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또 법원은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삼성이 ‘피해자’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국정농단의 ‘주범’이란 점을 간과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재산국외도피죄 하나만 보더라도,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게다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징역 5년은 법정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라며, “2009년 이건희 회장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 조진웅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 원을 구형받고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아 풀려났고, 유죄판결 4개월 만에 ‘1인 사면’을 받았다.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항소심 법원은 ‘재벌은 피해자’ 프레임에서 벗어나 엄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와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는 재판부의 인식에 매우 공감한다”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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