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발암 계란.생리대 파문에 소비자피해구제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경실련, 발암 계란.생리대 파문에 소비자피해구제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08.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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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가습기 살균제이 이어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식품.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대(경실련)은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2002년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없이 하나의 판결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증권 관련 분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소비자 문제는 국민보다는 공급자인 기업을 중시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발생했다”면서 “그 처리 및 해결과정도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소송제도는 다수의 소비자가 모두 소송에 참여해야 하고,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손해배상도 실제 손해액만 보상받을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경실련은 “소비자들은 집단적 소비자피해 충격이 가시기 전에 피해구제 단계에서 좌절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면서 “집단적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독립적 소비자 행정기구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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