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전자 희귀질환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질병과 업무 관련성 인정 첫 사례"
대법원, 삼성전자 희귀질환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질병과 업무 관련성 인정 첫 사례"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08.3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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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삼성전자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까지 올라온 삼성전자 반도체 LCD 공장 노동자 산업재해 사건 중 업무기인성(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9일 삼성전자 LCD(액정표시장치)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한 이모씨(33)가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씨의 패소로 판결한 1심과 2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의학 수준으로 업무기인성을 증명하기 곤란하더라도 쉽사리 산재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씨가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맡은 업무는 LCD 패널 검사 작업이었다. LCD패널을 전원에 연결해 육안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일로, 하루 9~12시간 전자파를 쐬고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화학물질에도 노출됐다. 1년 뒤 이씨는 아토피성 결막염과 자율신경 기능장애가 생겼다. 건강상의 이유로 2007년 퇴사한 후 이듬해 한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신경세포가 죽어가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011년 이씨는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산재신청한 지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산재인정을 받게 된 이씨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산재가 인정되고, 삼성에서도 지체하지 말고 제대로 보상해서 아픈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측은 “대법원의 판결처럼 앞으로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면서 “입증책임 전환 등 보다 손쉽게 산재인정이 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도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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