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권칠승 의원,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8일 오후 2시 동탄4동 중앙이음터 5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인 동탄 2신도시에서 발생한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대책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현재 부영 측에 접수된 주민하자건수는 9만 여건에 이르고 있다. 일반 아파트보다 무려 2~3배나 많은 규모로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대중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는 선분양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의원은 부실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과 영업정지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 규칙을 연계,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는 등 입주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국회 법제실 법제관의 다각도의 법제 개정이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는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 국책팀장이 ‘아파트하자보수 방지를 위한 후분양제 도입 및 감리강화 방안’, 법무법인 덕수 길기관 변호사가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몇 가지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류정 팀장, 동탄23블럭 입주자대표회의 윤광호 회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송명기 부회장, 국회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박경림 법제관이 나선다.
이원욱 의원은 “아파트의 하자는 이제는 부실시공으로 불려야 한다”며 “건설사가 이익만을 위해 부실시공을 빈발한다면 이는 집 한 채에 담긴 서민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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