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부과 최소 판결, 재벌 면죄부”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부과 최소 판결, 재벌 면죄부”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09.0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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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재벌 앞에서 작아지고 국민상식과 입법취지 못따라가는 사법부의 반성 촉구"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입법취지를 무시하고 법을 정면으로 무력화하는 판결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법원이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부과한 14억 3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과 관련, 이같이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도입 배경에는 뚜렷한 문제의식과 목적이 있었다”며 “종전까지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지원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엄격한 입증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재벌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와 이를 이용한 불법·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을 제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는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내린 판단과 법 해석을 존중해야 하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감몰아주기 문제의 근절 필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유했던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회에서 어렵게 이룬 합의를 한 번에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법원은 지난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서도 선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량을 선고하며 재벌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최근까지도 반복한 일이 있다”며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의 상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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