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적절한 진단과정 없이 시술한 의사 과실 인정
소비자원, 적절한 진단과정 없이 시술한 의사 과실 인정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09.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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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적절한 진단과정 없이 시술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었다.

위원회는 의사가 상세진단을 하지 않은 채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영상 검사만으로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을 진단하고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하는 등 불필요한 시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 및 후유장애에 대해 4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고주파 수핵성형술은 고주파가 장착된 바늘을 추간판 탈출 부위에 삽입해 추간판 부위 신경을 열로 파괴함으로써 통증을 감소시키는 시술이다.

환자 A씨는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림으로 지난해 4월 B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고주파 수핵성형술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자 같은 해 7월 C대학병원에서 추간판염을 확진받고, 노동능력상실률 23%의 후유장애(5년 한시)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는 A씨의 증상이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통증인지 확실하지 않고, 영상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되긴 했으나 신경압박 소견이 없어 B병원이 성급한 시술을 시행했고, 이로 인한 추간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추간판염 치료후 영상검사 결과 예후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A씨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 등을 고려해 B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척추질환 관련 조정결정은 총 126건에 달한다. 이중 시술 관련 사건은 32건으로 25.4%를 차지했고, 올 들어 그 비중이 35.7%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척추 시술이 수술에 비해 신속하고 위험부담이 적어 쉽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반드시 의사에게 진단과 시술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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