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지급방식 변경, 사업주체 → 사업승인권자(지자체)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영(회장 이중근)의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 14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부영방지법 2탄)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부영방지법 2탄)은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주택법은 감리비용을 사업주체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리업체는 사실상 ‘을’의 지위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장)’에게 감리비용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업체-감리업체’ 사이 갑을관계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감리업체가 건설업체와 완전히 독립돼 양심과 지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부실시공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부영방지법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현권·민홍철·안호영·윤관석·윤호중·이학영·임종성·전현희·정춘숙·황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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