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15일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 업무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ACTD 사업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운용개념을 갖는 무기체계를 개발해군사적 실용성을 입증하고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한 획득 방법을 말한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개발기간과 기술의 진부화를 방지하고 민간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방식의 하나다.
방사청은 “ACTD 지침 개정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기술 성숙도 기준을 완화해 군에 활용 가능한 민간기술 대상을 확대했다”며 “기획공모와 수시 접수, 과제 설명회 등을 보완해 군 및 산학연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CTD 사업의 단계를 구분해 개발된 무기체계의 군사적 실용성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종합군수지원(ILS) 개발 등 보완절차를 수행해 양산이 가능한 수준의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ACTD 사업을 위한 과제 선정 건수가 감소하고 신속한 전력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ACTD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기술을 군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개발 성과에 따라 신속한 양산단계 진입이 가능하게 돼 ACTD 제도의 효용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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