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영장 발부한 이유는?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영장 발부한 이유는?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09.16 0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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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법원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 가해 여중생(14세) 1명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다른 1명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성학 영장담당 부장판사)은 지난 15일 검찰이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한 A양의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행 동기와 방법,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B양(14세)도 같은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A양과 B양 등 여중생 3명은 지난 1일 밤 9시경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골목에서 여중생 C양을 1시간 30분 가량 공사자재와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여중생은 소년원을 떠나 성인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이 둘을 포함해 폭행에 가담한 7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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