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이번 정기국회서 '공수처 설치법' 반드시 통과 돼야"
노회찬 "이번 정기국회서 '공수처 설치법' 반드시 통과 돼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09.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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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공수처 신설 권고안’대체로 긍정적”
“이번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수처 설치법> 심사 재개해야”
▲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News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8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신설을 권고한 것과 관련,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가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논의를 통해서 ‘공수처 설치법’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을 때 제기했던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 내용을 잘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수처장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와 고위공직자 범죄 규정내용도 상당히 전향적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공수처 우선 수사원칙이 보다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 주 수요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당장에 공수처 설치법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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