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마약 긴급 체포…‘초범’ 처벌 수위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마약 긴급 체포…‘초범’ 처벌 수위는?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09.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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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도지사.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지난 17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남지사의 아들(26)은 채팅앱을 통해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경찰의 수사망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5일 중국여행 중 필로폰 4g을 구입,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후 일부를 집에서 혼자 투약했다고 시인했다. 필로폰은 한 번에 약 0.03g씩 투약해 4g이면 13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남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마약 혐의와 관련해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알려져 처벌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약혐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칠 수도 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14년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독일 충장 중 급거 귀국한 남 지사는 19일 큰아들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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