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정원 문건 이명박 고소·고발...MB정권 정조준
박원순, 국정원 문건 이명박 고소·고발...MB정권 정조준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09.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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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변호인인 민병덕, 한택근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10여 명에 대해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집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News1)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박원순 제압 문건’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해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시장은 원세훈 국정원장 주도로 만들어진 ‘박원순 제압문건’은 이 전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4년 전 민주당의 고발로 첫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검찰은 문서의 양식과 내용을 볼 때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11년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박 시장이 당선된 직후 만들어진 해당 문건에는 “박 시장 취임 후 세금(무상)급식확대·시립대 등록금 대폭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하고, 야세확산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가 긴요하다”고 적혀있다.

검찰은 우선 고소.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피고소·고발인이 원세훈 전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관계자 등 10여명에 달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국정원의 ‘댓글공작’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정황도 드러남에 따라 검찰 수사가 MB정권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조사하는 것을 두고 야권 등이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비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MB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문성근씨, 김미화씨 등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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