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도적 지원, 정치·군사적 상황 무관하게 지속돼야"
"북한 인도적 지원, 정치·군사적 상황 무관하게 지속돼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09.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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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특별법 발의
▲ 박주민 의원.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의원은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 변동이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상황 변동에 따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까지 중단되는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본래 목적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지속되지 못했다.

유엔의 대북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2017년 유엔전략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41%가 영양실조 상태다. 또 5세 미만 아동의 28%가 만성영양장애를 겪고 있고 있을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하다.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와 분리해 다루고 있다. 유엔도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북 지원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군사적 전용이 불가능한 식량, 의약품 등의 물품과 농업 및 보건·의료 기술 지원에 관한 것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군사적 전용 시 지원을 중단하는 조항 등도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에 앞서 지난 7월 자신의 지역구인 은평구에서 지역주민, 종교지도자, 인도적지원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인도적 지원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긴급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도화해 식량난으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나아가 남북 간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박남춘·이재정·추혜선·김정우·민병두·전혜숙·전해철·김철민·김현권·노웅래·윤종오·김경진·표창원 의원 등 1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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