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휴가비? 1-8월까지 21만여명 8909억원 못 받아”
“명절 휴가비? 1-8월까지 21만여명 8909억원 못 받아”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09.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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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909억원 중 지도해결된 금액은 4360억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쳐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내 노동자 21만여명이 총 8909억여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국회의원(국민의당·환경노동위원회)이 추석을 보름 여 앞둔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경기–서울–경남–경북-부산 순으로 임금체불 액수가 높았다.

김삼화 의원은 “전체 8909억원의 체불임금 중에서 지도 해결된 금액은 4360억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이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법률구조 과정에서 임금체불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사업주로 해서 체불임금 청산계획서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임금체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삼화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추석 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집중지도를 하고 있는데 힘이 들더라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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