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정진석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노무현재단, 정진석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09.2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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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실형 받아
▲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사진=News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노무현재단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57)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무현 재단은 지난 25일 오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관련 정 의원에 대해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자살에 대해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는 가출하고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식의 글을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자신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의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고소하고,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23일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 돌아가신 고인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의원처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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