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최근 IP 카메라 해킹과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개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개인성행위영상’ 삭제 요청이 폭증하고 있지만 실제 삭제 조치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상권 침해·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신고된 ‘개인성행위정보’ 건수는 총 1만5190건에 달했다.
2016년 한 해에만 접수된 신고건수는 735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급증했다. 이 가운데 4389건(59.6%)은 기 시정요구 건과 같은 정보로 밝혀졌다. 이는 삭제 조치된 영상물의 상당수가 재배포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시정 조치는 570건으로 신청 건수의 3.7%에 불과했다. 나머지 92.2%는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처리 속도도 문제다. 주로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특성상 유포 속도가 빨라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지만 정작 신청 후 시정조치까지 처리기간은 2017년 기준 평균 10.9일로 드러났다.
개인성행위영상은 일반음란물과 달리 초상권 침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주로 몰래카메라에 촬영됐거나 의도하지 않고 촬영된 개인의 영상물을 의미한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신고 접수를 받은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내린다.
송 의원은 “초상권 및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영상물 신고는 폭증하는데 정작 피해 구제 과정은 복잡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신고부터 조치까지 통상 열흘이 걸리는데 온라인의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극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심의 기관은 긴급 심의제도를 도입해 즉각적인 삭제와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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