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최근 5년간 음주운전에 대한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가 2배 이상 늘어났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2012년 5.2%, 2013년 6.2%, 2014년 7.1%, 2015년 9.2%, 2016년 10.4%, 2017년 상반기 10.7%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집행유예 비율도 2012년 22.8%, 2013년 27.6%, 2014년 31.5%, 2015년 35.8%, 2016년 45.7%, 2017년 상반기 50.2%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벌금형은 2012년 42%에서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2017년 상반기에는 26.7%로 최근 5년간 3분의 2로 줄어들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 비슷한 추세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5년간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56.6%에서 79.5%로 늘어났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27.1%에서 18.0%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모두 강화되는 추세”라며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주로 벌금형이 선고돼 처벌에 미온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벌금형이 줄고 음주운전에 대한 법 집행이 엄중해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약속이 형성되고 나아가 안전한 도로문화가 자리 잡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