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명절휴가비, 비정규직-정규직 최대 362만원 차이
문체부 명절휴가비, 비정규직-정규직 최대 362만원 차이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10.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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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기관에 재직중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가 많게는 36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관 50곳(문체부·소속기관 17개·산하기관 32개)을 대상으로 ‘기관별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받는 명절휴가비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평균 차이값은 179만861원이었고, 정규직 명절상여금 최대금액이 가장 높은 국악고등학교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가 362만9070원이나 됐다.

또 조사에 응답한 42개 기관 중 82.3%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문체부와 대부분 소속기관에서는 정규직 근무자에게 월급의 120%(국악고등학교는 4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고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는 근무기간별 정액(연 10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했다.

예술원사무국은 정규직 직원에게 월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고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포함해 급여 외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해외문화홍보원만 유일하게 정규직, 비정규직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반면 산하기관의 명절상여금 차이는 적은 편이었다. 명절상여금 제도가 있는 산하기관 4곳 중 3곳(태권도진흥재단·한국문화진흥·한국저작권위원회)은 전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에 차이가 있는 곳은 세종학당재단이었다. 전 직원이 월급에 연동해 명절휴가비를 받지만, 상여금을 정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비율(정규직-급여의 60%·비정규직-급여의 40%)을 적용했다.

그러나 산하기관 중 23곳은 명절상여금 제도 자체가 없었다. 국악방송은 전직원에게 3만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고, 한국문화정보원은 6급 이하 직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인턴직원에 한해 5만원 이하 온누리상품권을 명절선물로 지급했다.

전 의원은 “이번 분석 과정에서 명절상여금 제도가 없는 몇몇 기관들이 낮은 직급이나 비정규직 그룹에 속한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러한 배려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전반에 퍼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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