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3일 “오늘 오후 대검 부패방지부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정 실장 명의로 제출하는 건 국가위기관리센터 관리자가 안보실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 범죄여부와 범죄라 판단할 경우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는 사법기관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10시로 조작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보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상황보고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작성한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것)”라고 설명했다.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빨간펜으로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청와대 측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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