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방안 발표…“현직 대통령도 수사”
법무부, 공수처 방안 발표…“현직 대통령도 수사”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10.15 2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News1).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를 25명 이내로 하고 수사 대상에 현직 대통령도 포함하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체 방안 제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15일 “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TF를 구성하고, 국회 심의중인 법안 및 내외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하도록 하고, 국민여론 및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가진다.

법무부는 ‘권한남용의 우려 불식’을 위해 처장‧차장 각 1명,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30명 등으로 구성했다.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고려해 처·차장은 임기 3년 단임, 그 외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관은 임기 6년에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히 수사대상자에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으로 현직 대통령도 포함했다.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 검찰총장·검사, 장성급 전직 장교, 경무관 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도 수사대상이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하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다.

법무부는 공수처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