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기자] 19일 경북 칠곡경찰서는 개인정보를 해킹해 ‘메신저 피싱’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첸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 342회에 걸쳐 17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황모(44)씨 외 4명을 구속하고 김모(23)씨 등 4명을 불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중국총책으로 부터 넘겨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 개인적인 일이 생겼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지인인척 연기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이 이들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에는 1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그동안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기 사건의 핵심인물인 중국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1. 메신저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2. 사용하지 않는 메신저 계정이나 버디 리스트는 삭제한다.
3. 단기적인 목적으로 가입한 사이트는 사용 후 탈퇴한다.
4. 각 웹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는 가급적 다르게 설정, 관리한다.
5.메신저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 기능을 최대로 설정, 이용한다.
6.보안백신을 설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7. 메신저 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각 버디들에게 알리고 송금중지를 요청하며 경찰, 은행에 신고한다.
8. 메신저를 통한 금전 요청 시 전화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타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지 않는다.
9. 사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기능을 습득, 적극 활용한다.
10. 공용PC 이용시 보안검사를 실시하며 이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고 창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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