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량고용조정 64만 6천명, 신고는 고작 대량고용조정 4만 8천명"
"실제 대량고용조정 64만 6천명, 신고는 고작 대량고용조정 4만 8천명"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10.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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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사후신고 의무화하고 미신고시 처벌 강화해야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대량고용변동신고 현황’과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고용보험DB로 확인된 대량고용량 감소 사업장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량고용변동 예정으로 신고된 내용과 실제 대량고용변동으로 인원 조정이 일어난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대량고용변동 신고 현황과 고용DB로 확인한 대량고용량 감소 사업장 내용을 살펴보니, 사업장수는 각각 395건과 8,532건으로 약 21배 가량의 큰 차이를 보였으며 상시근로자 역시 17만 9천명에서 134만 2천명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변동이 신고된 인원은 총 4만 8천명인 것에 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인원은 64만 6천명으로 16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량고용변동 신고 현황의 근로자수 대비 고용변동 신고 인원 비율이 27.2%였던 것과 달리 상시 근로자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수의 비율에서는 48.2%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고용DB상에 대량고용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이 중복된 경우를 분석해보니 2번 중복이 1,181건(93.1%), 3번 중복이 71건(5.6%), 4번 중복이 12건(0.9%), 5번 중복이 4건(0.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직자의 증가를 뜻하므로, 대량고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사업장의 경우 더욱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량고용변동신고는 고용변동이 발생한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에게 신속한 고용조정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량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주는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량고용변동 사업장의 미신고 과태료 수준은 3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나 다름없으며, 현장을 적발해 과태료를 집행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인해 제대로 된 제재로 이어지기 어렵다.

특히 법이 1993년도에 필요성에 의해 입법화되었음에도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결과 미신고 과태료 집행내역이 2015년 8건, 2016년 16건에 불과해 법이 마련된 지 24년이 흘렀음에도 과태료는 겨우 24건이었다.

또한 대량고용변동 사업장 거짓신고 과태료 집행내역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거짓신고의 경우 미신고 과태료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집행되어야하나 처벌 수준은 미신고일 경우와 비슷해 허위신고로 이어질 유인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6년 적발된 4건의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감경된 것으로, 제대로 된 처벌은커녕 고용노동부 스스로 실효성 없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고용노동부는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대량고용변동 사업장에게 미신고 통보 및 신고 절차를 안내하기만 할뿐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되었음에도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량고용변동 신고가 현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DB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신고 의무화 및 미신고시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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