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비상장법인 사내유보금, 토지 보유량 84%로 과다"
"100대 비상장법인 사내유보금, 토지 보유량 84%로 과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10.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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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기재부, 연말 기업소득환류세 일몰 전에 상황 파악해야"
내년부터 신설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효과 나타난다!
▲ 김종민 의원(news1).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 따르면 2008~2016년 법인세 신고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금, 토지, 건물 모두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전체수는 `08년 396,582개에서 2016년 643,139개로 62.2% 증가했다.

이들 법인의 사내유보금, 토지, 건물의 연도별 신고가액 비교하면 ‘사내유보금 250%(3.5배) > 건물 150%(2.5배) > 토지 110%(2.1배)’ 순으로 증가비율이 크고, 이를 합산하면 총 1,472조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는 상당히 크지만 법인의 수가 60만개를 넘고, 법인의 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보면 문제는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김 의원실이 확보한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 상위 100대 비상장법인의 자료를 보면 상황이 다르다.
지난 9년간 상위 100대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금 147%, 토지가액 84%, 건물가액 17.7%이 각각 상승했다.

문제는 규모다. 100대 비상장 법인은 2016년 현재 전체 비상장 법인 수 64만 3,139개의 0.0015%에 불과한 숫자다. 하지만 비상장법인 전체 사내유보금의 38.3%, 토지의 14.1%, 건물의 7.5%를 이들 100개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08년 대비 2016년의 100대 상장기업 대비 100대 비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 토지, 건물의 비교를 해보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100대 상장기업의 증가폭을 못 쫒아가고 있으나, 사내유보금은 비상장법인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종민 의원은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에 비해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의사결정이 빠른 측면이 있다. 반면, 외부 주주들의 감시에서 자유로워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투기와 자본 끌어안기에 집중하고 있는 비상장법인들이 실질적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견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9년간 100대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100대 상장법인의 증가율을 앞질렀고, 토지 보유액의 증가폭도 매우 큰 만큼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정책적 유인을 시도해야만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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