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법원이 변호인단 전원 사퇴 결단을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선변호인을 붙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박 전 대통령의 공판 진행을 위해 더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늦출 수 없어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원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변호인단 전원 사퇴라는 강수를 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 진행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론사건이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건상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도 없어서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추후에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선정될 국선변호인이 공판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거릴 것”이라며 “국선변호인이 절차를 거쳐 공판 준비를 마치고 공판을 진행할 상황이 되면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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