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19일 공개한 농어촌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78년 8월 31일 구입한 아르헨티나의 국유지가 대남미 농업전진 기지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함이 증명됐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상급기관의 눈치만 보며 별다른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야따마우까 국유지활용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야따마우까 농장 20,882ha(서울시 면적의 1/3, 현재 공시지가 약 500만불)은 강우량이 적고 주변 인프라도 부족해 처치 곤란 지역으로 수 십 년간 방치되어 왔다.
실제로 농장을 구입한 다음해인 1979년부터 최근까지 정부는 7차례 현지조사를 했고 2008년 6차 조사때까지 농장은 영농부적지이거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왔다. 하지만 농장 주변 여건이 기후변화, 지역개발 등으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최근 조사결과는 종전의 평가와 달라졌다.
지난 2014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국내전문가와 코이카, 농어촌공사, 축산과학원, 산림과학원 등의 현지조사를 토대로 수행한 연구용역결과 야따마우까 농장은 농업과 축산목적으로 개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5월 아르헨티나 주정부로부터 개발 허가(농지 10%, 목축 40%, 조림50% 조건)도 받아 우리 정부 부처 간의 협의만 남았다. 연구 보고서는 현지 주정부의 개발제한에 맞춰 2천ha에 콩·옥수수를 재배 하고, 8천ha에 축산업(초지방목), 11천ha에 조림사업으로 농장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1975년 한국정부의 ‘남미 농업이민추진사업’ 결정으로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파라과이 등에 농지를 구입했으나 현재는 1978년 구입한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과 1980년 구입한 칠레의 테노 농장만 국유지로 관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수익활동 없이 일반적 관리만 되어 왔다.
정부는 그동안 해당 토지의 농업, 축산 등으로의 활용을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을 3회 파견, 수차례의 개발 시도 및 현지조사 등이 이루어 졌으나 열악한 기후조건, 고농도 염류함유 토양, 인프라 미비, 막대한 개발비 등의 사유로 당초 구입목적인 농경지로의 활용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 왔다.
그러나 1978년도 구입 당시 산림지역이었던 국유지 주변이 축산 및 콩·옥수수 재배 농업지역으로 변화됨에 따라 기반시설(도로, 전기, 상수도)이 상당히 개선되고 자연환경 역시 농업에 적합하게 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강수량의 경우 ‘70~’80년대 후반까지 500~600mm 기록했으나 2000년 이후 876mm~959mm까지 증가 추세에 있어 무관개 농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연구는 2013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국유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의해 시행 됐으며 2014년 12~2016년 3월까지 농어촌공사가 수행했다. 평탄한 지형인 국유지 200지점과 주변 농지 5지점에 대한 토양 분석 결과 약 87.3%에 해당하는 18,221ha에 영농 및 축산업이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과 소유권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함께 이루어 졌다. 연구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정부로 국유지를 기증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자본금 출자인 현물출자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국유지를 소유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또한 개발을 위한 아르헨티나 주정부의 허가를 획득 하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원주민과의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농어촌공사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우선 국유지의 소유권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외교부에 있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괜한 소유권 이전 주장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질책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유권을 가진 코이카나 외교부는 둘째 치고 대한민국 농업 발전의 의무가 있는 농림부 역시 아르헨티나 국유지에 대한 계획이나 관계 부처 간 협의에 미온적이다.
연구 보고서는 해당 부지 개발의 주요한 기대효과로 해외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그러나 부처 칸막이와 상급부처에 대한 눈치 보기, 주관 부처들의 소극적 태도로 심각한 국가의 미래 가치를 손실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40년간 방치되어 온 남미 오지의 국유지를 이제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데도 부처간 눈치보기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이다”라며“농어촌공사와 코이카 등 관련기관은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야따마우까 국유지에 마련된 유리한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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