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론조작' 추명호·'관제시위'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검찰이 수긍 못하는 이유
법원, '여론조작' 추명호·'관제시위'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검찰이 수긍 못하는 이유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10.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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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news1).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즉각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추 전 국장에 대해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추 전 국장은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과 야권 정치인 비판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와 세무조사 등을 기획했다며 그런데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피의자의 신분과 지위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검찰은 추 전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전 총장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관제시위 요청 및 자금지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훼손 퍼포먼스 등 극렬한 폭력시위를 반복했다며 그 시위를 이용해 대기업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전 국장과 추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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