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3.9% 인상...4인가구 149만5천원
내년 최저생계비 3.9% 인상...4인가구 149만5천원
  • 김민기 기자
  • 승인 2011.08.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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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기자]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를 열고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해 중생보에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올해 6월)을 반영해 결정’ 하도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해당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월 55만 3,000원, 4인가구 149만 5,000원이다. 현금급여 기준도 3.9%인상되며 1인가구 45만 3,000원, 4인가구 122만 4,000원이 된다. 이번 중생보에서는 내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전년 동월비 방식과 전년(동기)비 방식 두 가지가 검토됐다. 두 방식에 대해 중생보 산하 전문위원회가 2차례의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전년(동기)비가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검토해 중생보에 보고했으며 중생보도 전년(동기)비 방식을 전원 합의하에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자동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킴에 따라 앞으로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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