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출국금지…다시 수사 한다
‘불법사찰’ 우병우 출국금지…다시 수사 한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10.24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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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news1).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3일 최근 국정원이 추 전 국장을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 등으로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을 대상으로 한 사찰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추 전 국장은 최근 검찰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이 전 감찰관 등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지원 배제 명단을 관리하게 됐다는 추 전 국장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을 불러 조사한 뒤 우 전 수석도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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