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억 대출자 추가 대출 1억8000만→5500만원 ↓
내년부터 2억 대출자 추가 대출 1억8000만→5500만원 ↓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10.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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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r김영찬 기자]앞으로 다주택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차주의 DTI 산정 시 기존 원리금 상환부담도 전액 반영되는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가 도입된다.

현재는 DTI 산정 시 기존 주담대는 이자만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 원리금 상환부담도 전액 반영된다.

예를 들어 2억원의 대출(20년 분할상환·금리 3.0%)이 있는 연봉 6000만원의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지금은 1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신(新)DTI가 도입되면 55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신 DTI는 두번째 주담대 부터는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신 DTI는 내년부터 새로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 주담대를 단순 만기연장 할 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TI 산정 시에는 소득 기준이 이전보다 더 강화된다. 현재는 소득산정 시 최근 1년 기록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시적 주담대가 2건이 되는 차주를 위해 기존 주담대를 즉시 처분하면 부채산정 시 기존 주담대는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 조건일 때는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 제한(15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올해 안에 표준산정방식을 마련한다. DSR를 산정할 때 부채는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을 반영한다.

일시상환 주담대는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눠 계산하고, 마이너스통장은 한 번에 모두 반영하기보다는 만기연장 등을 고려해 분할상환 방식으로 하게 된다. DSR는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만들어 시범 운용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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