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당한 농가조사원, 4년 동안 14건...올해 2건 피해만 산재처리"
"개물림 당한 농가조사원, 4년 동안 14건...올해 2건 피해만 산재처리"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10.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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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농가 조사원과 방문 근로자의 개물림 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수칙 마련하고 농가협조 정부가 보장해야, 농관원 근로감독 필요 ”
▲ (news1).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4년~2017년 10월) 농관원 소속 조사원들의 개 물림 사고 내용을 보면 모두 14건이었다. 610명의 조사원이 한 해 3000여건의 농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계속 노출된 상태다.

무기계약직인 농관원 조사원들은 직불금 이행 점검 등의 조사를 위해 매년 여름철 농가 방문조사를 한다.

조사지역이 외딴 농가나 산지, 오지가 많기 때문에 들개, 멧돼지, 뱀, 벌 등 야생생물에 의한 사고위험성이 높으며 농가에서 키우는 개에게 공격을 받기도 한다.

14건의 개물림 사고 대부분이 조사원이 농가 방문 조사를 하다 갑자기 달려든 개에 팔, 다리가 물린 경우다.

지난 7월 4일 경북구미시에서 농가 조사를 하던 김모씨는 농가주와 현장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농가에서 키우는 개의 목줄이 풀려 양쪽 팔과 허벅지를 물렸다.

같은달 28일 경남 하동군에서 조사원 김모씨는 농가조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나타난 개에 허벅지를 물렸다.

같은달 31일 전남 영암에서는 조사원의 차량 안으로 개가 들어와 공격하기도 하였다.

지난 8월 11일 전묵 무주에서는 직불금 이행 점검 대상인 농지에 있던 조사원이 풀려있던 개 3마리중 한 마리에게 팔뚝, 허리, 어깨 등 4군데를 물렸고 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한 상해를 입었다.

산재신청이 이루어져 산재처리가 된 것은 14년부터 올해까지 14건의 개물림 사고 중에 2건 밖에 없다. 농관원 노동조합에 의하면 조사원을 관리하는 전국 109개 사무소에서 산재처리를 회피해왔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올해 상해가 큰 개물림 사고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피해 조사원에게 치료비 지원으로 회유하며 산재신청을 만류하고 있다.

농관원은 개물림이나 뱀, 멧돼지 등 유해조수의 공격에 대처하는 안전수칙도 노조의 요구에 의하여 뒤늦게 마련하였다. 그나마 개의 공격에 대해서는 “공격성향을 나타낼 경우 당황하지 말고 개의 눈을 똑바로 주시하면서 천천히 뒷걸음으로 자리를 피한다.”정도의 매뉴얼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의 공격상황에 대한 응급 매뉴얼에 불과하며 안전성을 확인한 후 방문 조사하라는 예방지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조사원들은 1명씩만 단독으로 농가조사를 다니고 있다. 농관원의 “직불제 이행점검 등 현장조사 안전사고 예방수칙”에 의하면 “산간 오지 등 위험우려 지역”에 대해서만 2인1조로 다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기직 조사원들이 개물림 사고를 빈번히 당해왔는데도 농식품부는 수 년 동안 대책수립을 방차하여 왔을 뿐 아니라 산재처리도 회피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철저한 산재처리와 함께 개물림 피해로부터 조사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개정하고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농가 방문 조사원과 방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농가의 협조를 정부가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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