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노후 선박 20척 개조돼 운항...세월호 참사 잊었나"
"15년 이상 노후 선박 20척 개조돼 운항...세월호 참사 잊었나"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10.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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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한국선급, 연장개조 제한규정 불구 31년 노령선도 개조 승인
▲ 세월호(news1).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15년 이상된 노후 선박은 연장개조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20척의 노령선이 다시 개조된 후 운항중인 것으로 드러나 선박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6일 한국선급 국감 자료에서 지난 10년간 노령선 개조 선령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선급이 15년 이상된 선박 20척을 개조 승인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지어 2013년에는 31년이나 된 노령 선박에 대해 요트 개조를 승인해주기도 했다.

노령선 연장개조 관련 규정에서는 대형선의 경우 15년 미만, 소형선은 20년 미만으로 연장개조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선급은 두께계측 자료 등을 참고해 개조 승인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구실로 개조를 허가했다. 2008년 이후 한국선급에서 개조를 승인한 선박 23척 중 15년 미만 선박은 3척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연장개조 규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한국선급이 경제 논리가 아닌 안전에 중점을 둬 개조검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선박의 용도변경 또한 노령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용도변경된 선박 37척 중 35척이 20년 이상된 노후 선박으로 올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도 유조선에서 화물선으로 바뀐 노령선이었다.

이 의원은 “세월호와 스텔라데이지호 모두 외국에서 수입·개조된 노후 선박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령선에 대한 개조·용도변경 절차와 승인 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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