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수입검사 제대로 하나?...E형간염 발병통계 全無
식약처, 축산물 수입검사 제대로 하나?...E형간염 발병통계 全無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11.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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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네덜란드 알가공품, 독일 소시지 등 안전성 시비 속 수입식품 검사 누락 논란"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수입 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수입통계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실적과는 달리, 올들어 전세계에서 살충제 파문과 E형감염 논란을 불러 온 일부 네덜란드산 계란가공품과 독일산 소시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검사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식약처와 검역본부를 상대로 올해 전세계에서 안전성 논란을 촉발한 네덜란드산 계란가공품과 독일산 소시지의 수입 통계와 검사‧검역실적의 차이를 따져본 결과, 특정 국가, 특정 가공품에 대한 식약처의 수입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권 의원이 식약처와 검역본부의 답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수십톤, 수백톤의 검역실적과 수입통계가 존재함에도 유독 네덜란드산 전란액, 그리고 독일산 소시지에 대한 식약처 수입검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유럽 국가별 소시지 수입통계, 수입검사 실적, 검역실적으로 비교해 보면 관세청의 프랑스산 소시지 수입실적인 식약처 수입 검사 및 검역 실적보다 많게는 10배가 넘게 차이를 보인 것을 제외하곤 기관별로 수입물량이 전반적으로 큰 편차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검역본부와 관세청 통계에서 40톤가량 수입된 것으로 나타난 독일과 스웨덴 소시지에 대한 식약처의 수입검사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수입검사 자체가 누락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국내에 들어온 네덜란드산 계란 가공품에 대한 관세청 수입통계, 검역본부 검역실적, 식약처 수입검사 내역을 비교한 결과, 난백분과 난백액에 대한 수입 중량을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검역본부 검역실적, 그리고 관세청 수입통계에서 약 250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난 전란분과 전란액에 대한 식약처 수입검사 실적인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답변자료에서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무상 견본‧광고물품 등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에 대해선 수입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일반 식품으로 식약처에 신고해 놓고 관세청에서 소시지로 통관했다면 식약처에는 수입 검사실적이 없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 “수입자 또는 관세사 등이 관세청에 수입신고때 품목코드 입력을 잘 못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검역본부는 소시지중 멸균처리해서 밀봉해서 실온에서 보관‧유통하도록 제조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산 전란액과 독일산 소시지 물량이 각각 250톤과 25톤에 이르러 소량의 자가소비용이나 견품 및 광고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검역본부 검역실적에는 수입물량이 잡힌다는 점을 볼 때에 멸균‧밀봉처리 등으로 인해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도축과정에서 묻은 세균이 소시지에 옮겨붙어 사람에게 E형간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에선 지난 2005년 이후 E형감염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에선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E형간염 공식 통계는 산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형 간염은 E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오염된 돼지와 사슴 등의 육류를 덜 익혀 먹을 때, 그리고 수혈을 비롯해 혈액을 거쳐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권 의원은 “유럽에선 지난 2005년부터 E형간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모색해 왔으나 우리나라에선 E형간염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나라로부터 들여온 수입 소시지에 대한 검사도 이뤄지지 않고, 질병관리본부는 아직도 이에 대한 통계 작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입관리부터 뚫렸고 인체감염에 대한 감시‧감독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또 “검역본부가 검역만을 맡고 식약처가 검사업무를 떠맡는 이중적인 축산물 안전성 업무를 일원화해서 쳬계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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