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일 임금체불방지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 기준 임금체불 금액은 1조 4,286억 원, 피해근로자는 325,430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했지만,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정애 의원 역시 지난 23일(월)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2년간 24건의 임금체불 민원이 제기된 강동성심병원의 임금체불 건을 지적하며,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3일 앞서 언급한 징벌적 배상금 청구근거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에는 재직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시 근로자수와 체납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실효성 있는 임금체불방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체불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본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관행적으로 굳어진 비정상적인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김상희‧김영진‧김종민‧박경미‧서형수‧송옥주‧신창현‧이수혁‧이용득‧진선미‧홍의락 의원(총 13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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