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예산 확보, '발 등에 불'..."식약처, 젖소‧산란계 늑장 대응"
식품안전 예산 확보, '발 등에 불'..."식약처, 젖소‧산란계 늑장 대응"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11.0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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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동물약품 일률기준 ‧ 농약PLS 강행...대책‧예산 시급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news1).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앞으로 농약과 동물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혼란과 농축산물 안전성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예산 편성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때 농림축산식품부와 엇박자를 보였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19년부터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일률기준 0.01mg/kg을 적용하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LS,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을 강행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은 직권등록을 통해서 등록 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재배 품목의 농약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확보된 실험예산 64억원에 불과하다. 365시험 1,925농약에 대한 약효‧약해검사를 실시하는데 186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이다.

농진청은 등록 농약이 100개 미만인 소면적 재배 작물의 경우 사용 가능한 농약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PLS전면 시행을 2023년으로 늦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식약처에 전달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국제적으로 2019년 1월부터 PLS시행을 알린 만큼 유예는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 단축과 업무 간소화를 위해 유사한 품목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MRL을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농약 잔류가 많은 대표 작물을 기준으로 그룹을 정하면 MRL이 상향조정될 수 있다. 또 농약 잔류는 약효와 별개인데 잔류를 기준으로 약효가 차이를 보이는 품목들을 하나로 묶어 버리면 약효‧약해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26일 조사건수가 100건 이상인 80개 작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PLS를 도입할 때 조사건수 11만132건중 부적합건수가 3,604건 3.3%에서 9,646건 8.8%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PLS시행에 따른 농민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식약처의 무책임한 안전관리 제도 변경이 부작용을 초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식약처의 일관성 없는 동물약품 MRL 일률기준 적용이 축산농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2014년 9월부터 농민들의 의견 수렴절차 없이 수차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 고시를 개정해 2017년 9월 현재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았던 57가지 동물약품 성분에 대한 일률기준(0.01mg/kg)을 설정, 2018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정작 국제규격이나 국내외 과학 근거가 없는 젖소와 산란계용 동물약품에 대한 일률기준 적용을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써 왔던 동물약품들이 갑작스레 사용금지 처리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일률기준 적용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식약처의 강행 방침에 밀려 휴약기간을 비롯한 동물약품 사용안전기준을 바꿔야 했다. 이에따라 2017년 9월 36개 성분 93개 동물약품 휴약기간이 짧게는 36시간부터 길게는 93일까지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젖소용 53품목, 산란계 12품목, 소와 닭 3품목 등의 동물약품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일률기준 적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외 과학 근거가 확보되지 않아 기존에 써 온 동물약품들이 금지약물로 전락한 것이다.

부족한 예산은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마련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8년까지 일률기준 적용 예정인 15종을 포함해 약 35종 물질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설정을 위해서 젖소 또는 산란계에서의 잔류성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소 24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검역본부가 2년 단위로 수행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설정 연구 예산은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권 의원은 “2006년 PLS를 시행한 일본은 1995년부터 농산물과 식품에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1998년부터 농민들로 하여금 농약사용기록부를 작성토록 했다. 후생노동성과 농민수산성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농민과 소비자간 위험에 대한 소통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7,000명의 농민을 교육해서 일선 농민들에게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하도록 했고, 예방차원의 농약안전 사용관리제를 운영한 끝에 PLS시행이후에도 부적합 농산물이 더 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농약과 동물약품을 실제 사용하는 것은 농민인데, 정작 바뀌는 농약과 동물약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농민은 보기 드물다”며 “무리한 식품안전 제도 변경은 궁극적으로 농민의 피해를 늘릴 것임이 자명한데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몰라라는 식으로 소통없이 강행한다면 식품안전을 둘러싼 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험예산 뿐만 아니라 바뀐 제도와 안전기준에 대한 농업인 교육, 그리고 소비자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PLS 교육‧홍보예산 28억5,000만원, 그리고 가축방역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농가교육 예산도 정부 예산안보다 5,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 가량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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