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기준 상습초과, 주민 건강피해 우려"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기준 상습초과, 주민 건강피해 우려"
  • 김미경 기자
  • 승인 2017.11.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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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경기광주 에코그린 4회, 전남나주 남부환경개발, 경기연천 도시환경, 인천서구 신한합성, 충북옥천 미래리서스, 경기화성 금강하이테크 등 3회 적발"

[에브리뉴스=김미경 기자]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시설 중 일부는 배출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여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은 대표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의 하나로, 주로 폐비닐 등 화학제품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유해한 다이옥신 배출시설들이 해마다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되고 있지만, 적발이 되어도 시설의 운영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피해까지 유발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광주에 소재한 에코그린의 경우 2014년 11월, 2015년 3월과 12월, 2016년 8월 등 무려 4회나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139일, 265일, 231일 등의 유예기간을 주고 개선명령만 내림으로써 근로자와 주민들이 기준초과 다이옥신에 장기간 노출되도록 방치해왔다

전남 나주에 소재한 남부환경개발은 배출기준을 116배나 초과해 적발된 후에도 2회를 더 초과했고, 충남 천안의 뉴클린환경산업은 20배, 전남 순천의 금호환경은 19배, 전남 보성군 환경자원사업소와 전북 김제의 그린이엔티는 16배를 초과해 배출하는 등 다이옥신 배출시설 운영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개선명령만 내리고 시설의 계속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며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주민들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시켜야 업체들이 경각심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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