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성공열쇠①]韓, ‘국가경쟁력 ↑, 규제환경·제도 ↓’
[4차산업 성공열쇠①]韓, ‘국가경쟁력 ↑, 규제환경·제도 ↓’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7.11.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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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우리나라의 각종 규제와 제도 환경이 4차산업혁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혁신경쟁력 수준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규제환경과 제도 기반 수준은 하위권이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기술수준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

올해 세계혁신지수(The Global Innovation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7개국 중 종합순위 11위지만, 규제환경은 61위로 상대적으로 낮다.

혁신투입 5개 부문 중 ‘제도’ 요인은 지난해 31위에서 올해 35위로 4단계 하락했다. 특히 세부항목인 ‘규제환경’은 지난해 66위에서 올해 61위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년 글로벌 경쟁력 평가결과’에서는 평가대상 137개국 가운데 종합순위 26위를 기록했으나 제도요인은 58위에 그쳤다.

▲ (news1).

2016년과 비교할 때 종합순위는 같다. 제도요인은 지난해 63위에서 5단계 상승했으며 세부항목인 ‘정부규제 부담’은 95위로 지난해보다 10단계 올랐다. 제도요인과 정부규제 부담은 순위상승에도 여전히 하위권으로 혁신역량 약화에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서는 평가대상 63개국 가운데 종합순위는 29위였으나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지원’ 순위는 44위에 머물렀다.

종합순위는 지난해와 같았으나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지원’ 순위는 지난해 43위에서 한 단계 떨어졌다.

글로벌 기업가정신 발전기구(GEDI)의 기업가정신 종합 순위는 올해 137개국 중 27위였다. 창업기회는 37위다. 창업기회 순위는 지난해 33위에서 4단계 하락(창업기회는 경제부문에서 창업활동의 자유와 기회의 포착, 거버넌스 구조 등의 세부지표로 측정)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규제는 시장 진입장벽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중 13개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이 불가능하고 44개 기업은 조건부 가능하다.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의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한 규제환경 탓에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 경쟁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의 국적 분포를 보면 미국이 56개사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24개, 영국 6개, 독일 3개 순이다. 한국 기업은 전무하다.
혁신창업을 가로막는 거미줄 규제로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분야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

의료(원격의료·정밀의료), 항공(드론택배), 교통(자율주행차), 빅데이터(스마트홈·정밀의료) 등의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가 쉽지 않다.

구글은 1998년 창업 이후 자율주행차, 로봇·인공지능, 드론, 생명공학, 우주공학 등 스타트업 189개를 M&A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의 사업 프로젝트 중 생명공학은 국내에서 ‘생명윤리법’, 원격의료는 ‘의료법’, 드론택배는 ‘항공안전법’, 스마트홈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돼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규제장벽으로 줄기세포와 드론, IT SW기술 등 신산업 분야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일본과 중국, 미국은 규제완화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윤리적 논란으로 생명윤리법 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줄기세포 연구이 사장됐지만, 일본과 중국은 규제완화를 통해 줄기세포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상업적 줄기세포 임상연구를 시작해 4개 치료제가 식약처 허가를 받아 출시됐으며 일본은 같은 해 연구를 시작, 중국은 2009년에야 줄기세포 연구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은 2012년 ‘역분화 만능유도 줄기세포(iPS)’로 노벨상을 받았고, 2014년 의약품 관련법을 개정하고 2016년 재생의료법 제정, 약사법 개정으로 허가기간 단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도 2015년 줄기세포 임상사용지침을 담은 규제정책을 내놨으며 파킨슨병 환자에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주입, 세계 최초 임상시험을 추진했다.

또 우수한 군수용 무인항공기 기술보유에도 민간 산업용 드론 규제로 국내 드론산업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사전허용과 사후대책 규제로 세계 1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등 드론과 관련한 복잡한 규제로 신고와 인증, 허가절차가 까다로워 완구용 드론외에는 개발이 불가하다. 상업용 드론의 비행공간 확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국회 계류 중이다.

중국은 2009년 ‘민용 무인기(드론)관리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라 드론 비행에 대한 원칙적 규제가 없고 사후에 필요한 대책이 민관 합동으로 보완되는 방식이다. 중국의 DJI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창업 10년만에 산업용 드론 시장의 70%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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