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성공열쇠②]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해야
[4차산업 성공열쇠②]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해야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7.11.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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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에브리뉴스=정인지 기자]IT강국의 위상은 하드웨어분야(스마트폰과 반도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비제조 IT기술분야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IT서비스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공인인증서 등의 복잡한 규제로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미국은 사전허용·사후규제와 책임의 유연한 규제방식 적용으로 글로벌 IT기업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소프트웨어기업을 창출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과 세계 패키지SW기업 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신산업분야 기업 절반 이상이 정부규제로 사업에 차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신산업분야(핀테크·신재생에너지·무인이동체·바이오헬스·ICT융합) 기업의 53.1%가 정부규제로 사업추진상 지연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경우도 45.5%나 됐다. 31.7%는 규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

핀테크분야 기업 중 70.5%는 정부의 신산업 규제로 사업추진 차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64.7%), 무인이동체(50.0%), 바이오헬스(43.8%), ICT융합(33.3%) 순이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전무하고 글로벌 혁신기업 중 절반이상이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는 사업화가 어렵다”며 “이것이 구글과 같은 혁신기업을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규제혁신에도 모험적인 시도와 실패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기술개발, 사업화 과정에서 실패사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원인을 분석해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 전략으로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기존 제도권의 저항으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

배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체계, 적용대상과 기준, 지원절차와 사후관리 등을 구체화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과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배 연구위원은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제도와 함께 소비자의 데이터주권을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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