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엔 ‘평창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에 맞춰 남·북간 군사훈련 상호중지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 유엔 ‘평창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에 맞춰 남·북간 군사훈련 상호중지 촉구 결의안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11.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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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시병·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7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7일전(2월 2일)부터, 평창동계패럴림픽 종료 7일후(3월 25일)까지 총 52일 동안 남·북간 군사훈련의 상호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50명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 13일 뉴욕 본부에서 개최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7일전부터 평창동계패럴림픽 종료 7일후까지 총 52일간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휴전결의안’을 193개 회원국 중 157개국의 공동제안을 통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이라는 제목의 평창대회 휴전결의안은 △ 올림픽 기간 전후 적대행위 중단 촉구, △ 스포츠를 통한 평화, 개발, 인권 증진, △ 평창 대회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분위기 조성 기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휴전결의안’은 북핵위기 등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에 조성된 긴장분위기를 평화분위기로 전환시켜 대한민국이 목표하고 있는 ‘평화올림픽’을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결의안이며, 국제사회가 표결 없는 만장일치로 호응하고 화답한 것도 이런 의미에 대한 공감의 표시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휴전결의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고 국제사회의 호응과 신뢰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휴전결의안’의 효력이 유지되는 52일 동안에 남·북간 모두 군사훈련 상호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게 된 것이라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유은혜 의원은 “세계인의 우정과 화합, 평화와 친선을 다지는 대규모 스포츠축제와 긴장과 위협을 높이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것은 이번에 채택된 ‘휴전결의안’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 지는 것”이라며, “군사훈련 없는 진정한 평화올림픽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52일간의 평화실현에 남·북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결의안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 : 무순>

유은혜 오영훈 이수혁 윤관석 문희상 우상호 김철민 위성곤 송기헌 김종민 기동민 노웅래 조승래 김영호 유동수 백혜련 김상희 박완주 김민기 신창현 민병두 김두관 이 훈 전해철 박주민 김병기 제윤경 어기구 정춘숙 김경수 김병욱 인재근 소병훈 유승희 박 정 박재호 정재호 안호영 이해찬 원혜영 김현권 남인순 강창일 박홍근 이학영 박광온 박영선 고용진 신동근 전재수 설 훈(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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